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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vs 세입자, 집 수리비용 부담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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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vs 세입자, 집 수리비용 부담 완벽 정리!

 

 

 

새로 입주한 집, 방충망이 뚫려있다면?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라는 특약에 서명을 하면
일부는 임대인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어 임차인이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임차인의 수선의무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형광등이나 노후 등 소규모 수선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집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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